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, 이용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이용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기간은 법정 최소 기준으로, 단축되지 않습니다.
청약철회 요건
①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
② 이용권 미사용 상태 (프로필 열람권은 열람 전, 커피챗 이용권은 커피챗 신청 전)
③ 이메일을 통한 환불 신청
①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
② 이용권 미사용 상태 (프로필 열람권은 열람 전, 커피챗 이용권은 커피챗 신청 전)
③ 이메일을 통한 환불 신청